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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1.12 미국 시민권 선서식 후 해야할 일


미국 시민권  선서식 후 해야할 일에 대하여 알아보자

A.      미국 여권 발급받기
1.       http://travel.state.gov 에 접속하여 DS-11 폼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프린트 한다.
2.       Passport Application Acceptance Facility (http://iafdb.travel.state.gov) 또는 Passport Agency (http://travel.state.gov/content/passports/english/passports/information/where-to-apply/agencies.html) 에 작성 DS-11 폼과  함께 시민권 증서를 제출해야하며,  사진 (시민권 신청시 제출하였던 사진이나 최근에 찍은 Passport 사진)을 제출함과 동시에 Identification(운전면허와 같은)를 보여줘야 하며, 비용을 지불할 체크를 가져가면 된다 (데빗카드의 경우 머니오더 수수료가 붙고 크레딧 카드는 안받는다).
3.     일반적으로 4-6주 안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다.  Expedite의 경우는 추가로 금액을 내야하며 보통 2-3주안으로 여권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B.      소셜카드 Status 변경 (미국 여권 또는 시민권 증서가 필요함)
1.       시민권 취득 후 14일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미국 여권 또는 시민권 증서를 가지고 로컬 소셜 오피스(https://secure.ssa.gov/ICON/main.jsp)에 가서 시민권자로 변경을 해야한다. 이 때, Form SS-5를 작성하여 가지고 가시면 좋습니다.
 
C.      국적 상실 신고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본인이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부 국적업무
출장소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서와 함께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한다
            1. 국적상실신고서(소정양식) 작성후 사진 1매 부착  (원본 1매, 사본 1매)
2. 미국 시민권 사본 2매
3. 미국 여권 사본 2매
4.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매(원본 불필요)
5. 신청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2매(원본 불필요)
6. 가족관계(기본)증명서의 한국이름이 미시민권상 이름에 없는 경우에는 동일인 증명 서류 2매 (예 : Petition for name change 사본, 결혼증명서 등)
7. 수수료는 없음
8. 반송용 봉투(받으실 분 영문성명,주소 기재,우표 부착)
 
"한국은 영주 귀국한 65세 이상 고령자 등을 제외하고 엄격하게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적법 제15조에 따르면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며, 동법 제16조 제1항에 의해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D.      재외동포  체류 (F-4) 비자
재외동포체류자격은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인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함에 있어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하여 신설된 체류자격이다. 이는 외국국적 동포가 원하는 경우에만 발급되고 5년 유효한 복수사증으로 체류기간은 2년 부여된다.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된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변호사, 의사 등)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증발급신청서 
2. 사진 1매 
☞ 규격은 2“x2", 정면의 칼라사진으로 모자, 두건, 색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촬영한 최근 6개월 이내의 것(컴퓨터 scan 또는 color copy는 접수 안 됨)이어야 합니다. 
3. 여권과 여권(사진 면) 사본 1부 
4. 미시민권 사본 1부
※ 기본증명서와 미시민권증서상 성명이 다를 경우는 개명서류 추가 제출요 (예 : "Petition for Name Change" 
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각 1부(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2008.1.1 이전에 국적상실 신고한 사람은 제적등본 사본 1부 
※ 만일 국적상실 신고를 안한 경우는 본 웹사이트-영사업무-국적에 가서 안내대로 서류를 준비해야 함.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의 경우 : 국적상실신고된 부모 또는 조부모 
서류와 미 출생증명서 사본 추가 
6. 수수료 : $45.00 (Money Order Only, 직접 내방 신청하실 때는 현금으로 지불 가능) 
☞ Money Order로 지불처는 Korean Consulate General 
☞ 수수료는 사증신청 취소 또는 사증발급이 되지 않더라도 반환될 수 없습니다. 
7. 우표를 부착한 반송봉투 
☞ 우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받으실 분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시고 우편물 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사고
에 대해서 영사관은 책임질 수 없으므로 가급적 안전한 우편종류(우체국 Express, Certified Mail 등)에 해당되는 
우표를 부착한 봉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       거소증
거소증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또는 해외국적의 재외동포들에게 투표권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신분증이다.  거소증이 있으면 재외동포법에 따라 은행계좌 개설과 운전면허 증 취득이 손쉽게 가능해지며 또한 거소증 취득 후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의료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나아가 부동산을 사고팔고 증권계좌를 열 수 있다.
 
물론 장기 체류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거소증 신청은 의무가 아니나 취득하게 되면 잠시 체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여러모로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 여간 편리한 게 아니다.
 
신청 희망자는 국적에 따라 영주권자의 경우 ‘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증’, 시민권자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을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으로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 거소신고 구비서류 : 신고서, 여권사본, 비자사본, 사진 2장


Other info: http://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NB2Z&fldid=h29c&datanum=92&docid=1NB2Zh29c9220120606083326


접수증 요청 샘플 편지: 

시카코 총영사관 국적상실 담당자분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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