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 잠깐 방문하게 되었다. 그동안은 한국 국적 신분으로 한국 여권을 이용하여 한국에 방문하곤 하였지만 국적을 변경하였기에 이번에는 미국 여권을 이용하여 한국에 들어와야 했다. 


한국에 작년에 방문할 시에는 대한민국 국적 신분(과 동시에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외환은행에서 은행 계좌를 순조롭게 문제 없이 바로 만들 수 있었다. 그 때 계좌에 넣어 두었던 돈이 좀 있어서 국적을 변경한 상태인 지금 그 돈을 어떻게 한국 은행 계좌에 유지해야하는지 몰라 은행을 찾게 되었다. 


우선 더 이상 한국 국적 신분이 아니므로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고 외환은행 담당자가 설명을 해줘서 계좌에 들어 있던 돈을 모두 출금한 후 계좌를 해지하였다. 동시에 미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새로운 계좌를 바로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한국 국적자가 아닌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비거주자로 대한민국에서 은행 계좌를 만들려면 "출입국 기록"을 동사무소에서 때어다가 가지고 와야한다고 했다.  


다행히 인근에 동사무소가 위치해 있어서 찾아갔으나 어제 입국을 하였기 때문에 전산상에 해당 정보가 하루가 지나야 나온다고 해서 오늘 다시 동사무소를 찾아 3000원을 내고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 바로 다시 외환은행을 찾았다.


대략 30분간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결국 입출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황당한 것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데빗카드를 발급받지 못한다고 하였다. 뿐만아니라 인터넷으로 계좌 이체 등을 전혀 할 수 조차도 없다고 했다. 돈을 출금하려면 통장을 들고 한국에 와야만 출금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 즉 한국으로 송금을 해서 계좌에 돈을 입금을 할 수는 있으나 다른 전형적인 온라인 뱅킹 기능(금액 확인을 제외)은 전혀 이용할 수가 없고 한국에 다시 방문해야만 출금이 가능하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비거주자 상태에서 한국에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었다. 한국에 은행 계좌를 열어둘려고 한 이유는 친구친지분들에게 부탁할 물건이 있는 경우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보내주려고 한 것인데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다. 이전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은 모두 환전해서 미국으로 다시 들고 가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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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선서식 후 해야할 일에 대하여 알아보자

A.      미국 여권 발급받기
1.       http://travel.state.gov 에 접속하여 DS-11 폼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프린트 한다.
2.       Passport Application Acceptance Facility (http://iafdb.travel.state.gov) 또는 Passport Agency (http://travel.state.gov/content/passports/english/passports/information/where-to-apply/agencies.html) 에 작성 DS-11 폼과  함께 시민권 증서를 제출해야하며,  사진 (시민권 신청시 제출하였던 사진이나 최근에 찍은 Passport 사진)을 제출함과 동시에 Identification(운전면허와 같은)를 보여줘야 하며, 비용을 지불할 체크를 가져가면 된다 (데빗카드의 경우 머니오더 수수료가 붙고 크레딧 카드는 안받는다).
3.     일반적으로 4-6주 안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다.  Expedite의 경우는 추가로 금액을 내야하며 보통 2-3주안으로 여권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B.      소셜카드 Status 변경 (미국 여권 또는 시민권 증서가 필요함)
1.       시민권 취득 후 14일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미국 여권 또는 시민권 증서를 가지고 로컬 소셜 오피스(https://secure.ssa.gov/ICON/main.jsp)에 가서 시민권자로 변경을 해야한다. 이 때, Form SS-5를 작성하여 가지고 가시면 좋습니다.
 
C.      국적 상실 신고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본인이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부 국적업무
출장소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서와 함께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한다
            1. 국적상실신고서(소정양식) 작성후 사진 1매 부착  (원본 1매, 사본 1매)
2. 미국 시민권 사본 2매
3. 미국 여권 사본 2매
4.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매(원본 불필요)
5. 신청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2매(원본 불필요)
6. 가족관계(기본)증명서의 한국이름이 미시민권상 이름에 없는 경우에는 동일인 증명 서류 2매 (예 : Petition for name change 사본, 결혼증명서 등)
7. 수수료는 없음
8. 반송용 봉투(받으실 분 영문성명,주소 기재,우표 부착)
 
"한국은 영주 귀국한 65세 이상 고령자 등을 제외하고 엄격하게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적법 제15조에 따르면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며, 동법 제16조 제1항에 의해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D.      재외동포  체류 (F-4) 비자
재외동포체류자격은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인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함에 있어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하여 신설된 체류자격이다. 이는 외국국적 동포가 원하는 경우에만 발급되고 5년 유효한 복수사증으로 체류기간은 2년 부여된다.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된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변호사, 의사 등)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증발급신청서 
2. 사진 1매 
☞ 규격은 2“x2", 정면의 칼라사진으로 모자, 두건, 색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촬영한 최근 6개월 이내의 것(컴퓨터 scan 또는 color copy는 접수 안 됨)이어야 합니다. 
3. 여권과 여권(사진 면) 사본 1부 
4. 미시민권 사본 1부
※ 기본증명서와 미시민권증서상 성명이 다를 경우는 개명서류 추가 제출요 (예 : "Petition for Name Change" 
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각 1부(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2008.1.1 이전에 국적상실 신고한 사람은 제적등본 사본 1부 
※ 만일 국적상실 신고를 안한 경우는 본 웹사이트-영사업무-국적에 가서 안내대로 서류를 준비해야 함.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의 경우 : 국적상실신고된 부모 또는 조부모 
서류와 미 출생증명서 사본 추가 
6. 수수료 : $45.00 (Money Order Only, 직접 내방 신청하실 때는 현금으로 지불 가능) 
☞ Money Order로 지불처는 Korean Consulate General 
☞ 수수료는 사증신청 취소 또는 사증발급이 되지 않더라도 반환될 수 없습니다. 
7. 우표를 부착한 반송봉투 
☞ 우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받으실 분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시고 우편물 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사고
에 대해서 영사관은 책임질 수 없으므로 가급적 안전한 우편종류(우체국 Express, Certified Mail 등)에 해당되는 
우표를 부착한 봉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       거소증
거소증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또는 해외국적의 재외동포들에게 투표권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신분증이다.  거소증이 있으면 재외동포법에 따라 은행계좌 개설과 운전면허 증 취득이 손쉽게 가능해지며 또한 거소증 취득 후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의료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나아가 부동산을 사고팔고 증권계좌를 열 수 있다.
 
물론 장기 체류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거소증 신청은 의무가 아니나 취득하게 되면 잠시 체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여러모로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 여간 편리한 게 아니다.
 
신청 희망자는 국적에 따라 영주권자의 경우 ‘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증’, 시민권자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을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으로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 거소신고 구비서류 : 신고서, 여권사본, 비자사본, 사진 2장


Other info: http://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NB2Z&fldid=h29c&datanum=92&docid=1NB2Zh29c9220120606083326


접수증 요청 샘플 편지: 

시카코 총영사관 국적상실 담당자분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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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전 미국 시민권을 신청을 하기 위하여 각종 제출서류 등을 작성 구비하여 Priority Mail로 첵 $680.00과 함께 USCIS로 보냈다.그리고 지난 달에 인터뷰 및 시험을 보고 이번 달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미국 시민권 신청 후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시는 분들에도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남긴다.


시민권 취득하는데 걸린 기간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다:


2014년 08월03일 : 제출서류 및 첵 $680을 USPS Priority Mail Signature Req.해서 보냈다.

2014년 08월05일 : USPS 사이트에 "Develiered and Signed by XXXXX at 9:59am"으로 나왔다.

2014년 08월08일 : 은행 사이트에 첵 $680.00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였다.

2014년 10월22일 : 인터뷰 및 시험을 보았다.

2014년 11월07일 : 시민권 선서에 참석하여 시민권 증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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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와 신청서 작성이 앞으로는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연방이민국(USCIS)은 이달 초 공지를 통해 시민권 신청서 양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경 내용은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조항에 관한 것으로 내용이 크게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14개 부문에 걸친 질문이 17개로 늘어나고 기존 질문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새로운 질문도 생겼다. 10페이지이던 신청서가 앞으로는 21페이지로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청서 작성만 까다로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인터뷰도 덩달아 어렵게 된다. 시민권 인터뷰가 신청서를 기반으로 응답한 내용을 묻는 방식을 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단체 전문가들은 새로운 신청서가 도입되기 전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고 있다. 새 신청서는 2월 19일까지의 공고기간을 거쳐 도입될 예정이다.

한울종합복지관 정상선 이민담당자는 “내달 중순 이후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기존보다 인터뷰가 어려워지게 된다. 시민권 신청을 결정했지만 지금까지 미뤄왔던 경우라면 새로운 신청서가 나오기 전에 접수시키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며 “2월 19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재 신청서를 사용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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