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어른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놓고 가족끼리 다투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다툼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언장이 필수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유언을 남기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유언장의 효력:

사망자가 생전에 유언장을 남겼다면 남은 가족들은 그 유언에 따라 재산문제를 처리해야합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무족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아래의 다섯가지에 한해서만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1. 자필증서

2. 녹음유언

3. 공증

4. 비밀증서

5. 구수증서


가장 간편한 방법은 자필로 유언장을 쓰는 것입니다. 내용, 날짜, 주소, 이름을 쓰고 날인을 해야하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빠트리면 무효입니다.


녹음도 가능하지만 이 때도 증인한명이 필요로 합니다. 


유언을 써서 봉투에 넣은뒤 자신과 증인 두명의 도장을 찍는 비밀증서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공증입니다. 증인 두명을 세우고 유언을 하면 공증인이 유언을 대신 써줍니다. 


이런 유언장이 없어도 가족끼리 재산분할을 협의 할 수 있지만 여의치 않다면 법률이 정한 비율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남은 배우자의 상속 재산을 현행보다 더 늘리는 것으로 민법 계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상속 재도에서는 자녀가 많을 수록 배우자의 유산이 줄어듭니다. 자녀가 한명일 경우 배우자 1.5 자녀1 의 비율로 나뉘고 두명일 때는 1.5:1:1 세명이면 1.5:1:1:1이 되어 배우자의 몫이 33%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유산은 부부공통의 재산이라는 여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유산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먼저 배정합니다. 그 뒤 남은 절반을 현행 방식의 1.5:1의 비율이나 1:1의 비율로 나누어 갖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산이 10억원, 자녀가 2명이면 현재는 배우자가 4억 2천여만원,  자녀들은 2억8천여만원씩 갖습니다. 하지만 1.5:1의 개정안을 적용하면 배우자는 7억천여만원을 그리고 자녀들은 1억4천여만원씩을 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법의 방향은 전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 상속법안은 이르면 다음달 (2014년 2월) 입법 예고될 예정입니다. 


상속법 개정에 가장큰 이유는 평균수명 증가 때문입니다. 노인이 홀로 사는 기간이 늘어난 대신 이들을 부양해야한다는 자녀의 인식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실제 부모를 가족이 부양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02년에 71%에서 2012년에는 33%으로 10년사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재정부담 없이 노인복지가 증진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상속분은 1년에 최대 29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면, 상속분이 줄어든다는 자녀들의 반대와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에 자녀에게 다시 물려줄 경우 이중과세된다는 문제점도 있어 치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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