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살고 계시다면 타임워너 로드러너 인터넷을 안쓰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그런데 말임다 이샹하게도 이 인터넷을 쓰는 사람마다 가격을 제각히 다르더라고요. 어떤이는 $49.99 또 다른이는 $59.99 그리고 그 이상을 내는 사람도 가끔 목격이 되었고요. 그럼 왜 이런 가격차이가 있는 것인걸까요? 대체 와이? 


1. 프로모션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가입한 경우

2. 인터넷 속도에 따른 차이

3. 그밖에 매년 타임워너에 직접 전화해서 네고를 한 경우


그렇습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임다.


그렇다면 그 외에는 다른 절약방법이 없을까 궁금해 하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제가 터득한 노하우를 글로 남깁니다.  


타임워너 로드러너를 가입하면 타임워너에서 제공하는 케이블 모뎀이 있습니다. 대부분 모르고 있겠지만 이 인터넷 케이블 모뎀은 타임워너에서 "빌려주는" 것으로 매달 $10.00 이라는 거금을 청구합니다.


자 아래는 제가 몇달전 받은 인터넷 청구서인데 여기에 자세히 보면 "Internet Modem Lease"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앞서 말한 $10.00이 나열되어 있슴다!!!!! 어쩔~


그럼 혹시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 이 인터넷 모뎀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슴다.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다들 집에 하나씩은 있지요????


이 애물단지가 한달에 $10씩 잡아 먹는다는 사실을 이제 인지하였으니 그럼 어떻게 매달 씹뿔을 어떻게 절약할수 있느냐가 새로운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절약하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직접 모뎀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뎀 자체는 사실 얼마하지 않습니다. 


직접써봐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제품은 아래와 습니다.

NETGEAR CM400

저는 이 것을 구매하고 매달 인터넷 비용을 $10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제품을 구매하는데 비용은 듭니다. 그러나 이 비용은 $50 미만입니다. $50을 투자하여 처음 일년간 $70을 절약할 수 있는 수단! 그 이후부터는 일년간 $120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전해세요잉~~~


마지막으로 아래는 위의 인터넷 모뎀을 설치한 (타임워너에 전화해서 설정도 해야함) 이후에 청구서입니다. 이 청구서에는 위에 첨부하였던 이전 청구서의 $10 모뎀 리스 비용은 사라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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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홈버튼이 고장날까봐 걱정이 되시나요? 아이폰 이용시 가장 빨리 고장나는 부분이 홈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는 홈버튼을 자주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홈버튼을 이용하지 않고도 홈버튼 기능을 스크린내에서 작동시킬 수 있는 어시스티브 터치를 활성화 시켜보세요.


 어시스티브 터치 활성화 방법:


1. 아이폰에서 Settings (설정) > General (일반) > Accessibility (손쉬운 사용) > AssistiveTouch 차례로 터치해서 AssistiveTouch를 켭니다.



2. 그러면 아래와 같이 스크린 내에 홈버튼이 나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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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말 여름이 다가왔네요. 더운 여름에 시원한 음료를 마시러 스터벅스 자주 가십니까? 스타벅스를 자주 가는 분들은 스타벅스 카드를 만들면 리워드도 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스캔해서 음료를 주문도 할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합니다. 뿐만아니라, 매년 생일날 무료 음료도 주문할 수도 있고 친구나 지인에게 선물도 보낼 수 있답니다. 


지갑은 안챙겨도 스마트폰은 다들 챙기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갑을 안가지고 나가도 스마트폰으로 주문시 스타벅스 카드를 스캔해서 음료를 주문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그럼 스타벅스 디지털 카드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 http://refer.starbucks.com/v2/share/6149507882454239660 에 접속해서 이름, 성, 이메일주소, 비밀번호, 그리고 생일을 입력한다. 


2. 이 때 등록 페이지 아래에 "Yes, please send me a free new member drink..."라는 곳의 체크박스가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는데 체크해지하지 마시고 "Continue" 버튼을 눌러 진행한다.





3. 이제 스타벅스 카드 업션 (첫번째 업션 디지털 카드)을 선택하고 집주소를 입력한다.




4.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이제 가입시 입력한 이메일을 확인하고 이메일에 내용에 있는 Verify Email 인증 버튼을 클릭한 후 스마트폰에서 starbucks 앱을 다운받은 후 위 #1에 입력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한다.



5. 이제 마지막 단계로 본인의 크레딧 카드 또는 페이팔을 스타벅스 디지털 카드에 링크 시키면 된다. 링크시켜두면 스타벅스 디지털 카드에 링크된 카드로 간편하게 금액을 충전 시킬 수 있고 음료를 주문할 수 있으며 주문할 때 마다 Star (별)을 받을 수 있고 Star이 12개가 모이면 무료 음료 Reward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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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을 구매했는데 어떤 색생의 구두가 어울리는지 몰라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가이드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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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잘입는 방법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옷 잘입는 방법은 첫번째가 색상입니다. 집에 비싸고 이쁜 옷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셔츠랑 바지를 입고 신발을 신으면 뭔가 안어울리고 어색하고 안이뻐 보이나요? 아래에 나와 있는 색상에 마춰 코디해서 옷을 입고 신발을 신으면 명품이던 가품이던 이쁘게 보인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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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선서식 후 해야할 일에 대하여 알아보자

A.      미국 여권 발급받기
1.       http://travel.state.gov 에 접속하여 DS-11 폼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프린트 한다.
2.       Passport Application Acceptance Facility (http://iafdb.travel.state.gov) 또는 Passport Agency (http://travel.state.gov/content/passports/english/passports/information/where-to-apply/agencies.html) 에 작성 DS-11 폼과  함께 시민권 증서를 제출해야하며,  사진 (시민권 신청시 제출하였던 사진이나 최근에 찍은 Passport 사진)을 제출함과 동시에 Identification(운전면허와 같은)를 보여줘야 하며, 비용을 지불할 체크를 가져가면 된다 (데빗카드의 경우 머니오더 수수료가 붙고 크레딧 카드는 안받는다).
3.     일반적으로 4-6주 안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다.  Expedite의 경우는 추가로 금액을 내야하며 보통 2-3주안으로 여권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B.      소셜카드 Status 변경 (미국 여권 또는 시민권 증서가 필요함)
1.       시민권 취득 후 14일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미국 여권 또는 시민권 증서를 가지고 로컬 소셜 오피스(https://secure.ssa.gov/ICON/main.jsp)에 가서 시민권자로 변경을 해야한다. 이 때, Form SS-5를 작성하여 가지고 가시면 좋습니다.
 
C.      국적 상실 신고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본인이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부 국적업무
출장소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서와 함께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한다
            1. 국적상실신고서(소정양식) 작성후 사진 1매 부착  (원본 1매, 사본 1매)
2. 미국 시민권 사본 2매
3. 미국 여권 사본 2매
4.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매(원본 불필요)
5. 신청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2매(원본 불필요)
6. 가족관계(기본)증명서의 한국이름이 미시민권상 이름에 없는 경우에는 동일인 증명 서류 2매 (예 : Petition for name change 사본, 결혼증명서 등)
7. 수수료는 없음
8. 반송용 봉투(받으실 분 영문성명,주소 기재,우표 부착)
 
"한국은 영주 귀국한 65세 이상 고령자 등을 제외하고 엄격하게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적법 제15조에 따르면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며, 동법 제16조 제1항에 의해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D.      재외동포  체류 (F-4) 비자
재외동포체류자격은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인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함에 있어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하여 신설된 체류자격이다. 이는 외국국적 동포가 원하는 경우에만 발급되고 5년 유효한 복수사증으로 체류기간은 2년 부여된다.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된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변호사, 의사 등)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증발급신청서 
2. 사진 1매 
☞ 규격은 2“x2", 정면의 칼라사진으로 모자, 두건, 색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촬영한 최근 6개월 이내의 것(컴퓨터 scan 또는 color copy는 접수 안 됨)이어야 합니다. 
3. 여권과 여권(사진 면) 사본 1부 
4. 미시민권 사본 1부
※ 기본증명서와 미시민권증서상 성명이 다를 경우는 개명서류 추가 제출요 (예 : "Petition for Name Change" 
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각 1부(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2008.1.1 이전에 국적상실 신고한 사람은 제적등본 사본 1부 
※ 만일 국적상실 신고를 안한 경우는 본 웹사이트-영사업무-국적에 가서 안내대로 서류를 준비해야 함.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의 경우 : 국적상실신고된 부모 또는 조부모 
서류와 미 출생증명서 사본 추가 
6. 수수료 : $45.00 (Money Order Only, 직접 내방 신청하실 때는 현금으로 지불 가능) 
☞ Money Order로 지불처는 Korean Consulate General 
☞ 수수료는 사증신청 취소 또는 사증발급이 되지 않더라도 반환될 수 없습니다. 
7. 우표를 부착한 반송봉투 
☞ 우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받으실 분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시고 우편물 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사고
에 대해서 영사관은 책임질 수 없으므로 가급적 안전한 우편종류(우체국 Express, Certified Mail 등)에 해당되는 
우표를 부착한 봉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       거소증
거소증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또는 해외국적의 재외동포들에게 투표권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신분증이다.  거소증이 있으면 재외동포법에 따라 은행계좌 개설과 운전면허 증 취득이 손쉽게 가능해지며 또한 거소증 취득 후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의료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나아가 부동산을 사고팔고 증권계좌를 열 수 있다.
 
물론 장기 체류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거소증 신청은 의무가 아니나 취득하게 되면 잠시 체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여러모로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 여간 편리한 게 아니다.
 
신청 희망자는 국적에 따라 영주권자의 경우 ‘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증’, 시민권자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을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으로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 거소신고 구비서류 : 신고서, 여권사본, 비자사본, 사진 2장


Other info: http://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NB2Z&fldid=h29c&datanum=92&docid=1NB2Zh29c9220120606083326


접수증 요청 샘플 편지: 

시카코 총영사관 국적상실 담당자분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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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Uber을 오늘은 Lyft를! 


어제 Uber를 처음 타보고 Uber에 대한 이용후기를 올렸는데 오늘은 Lyft를 처음으로 이용해보아서 Lyft에 대한 이용후기를 올려보려한다. 


아직 맡겨둔 차 수리가 완료되지 않아서 회사에 출근을 하기 위하여 오늘 아침 또 다시 고민을 해야했다. 나에게 주어진 업션을 세가지:


1. 택시

2. Uber

3. Lyft


어제 Uber을 두번이나 이용했는데 공유경제에 대한 가치를 알았고 특히 첫 라이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기에 아주 만족하였다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는데…). 그래서 오늘은 Uber의 경쟁자로 두각을 조금식 나타내고 있는 Lyft를 이용해보기로 하였다. 물론 Lyft를 이용하게 된 계기는 Uber을 이용하게된 계기와 맡물린다; 그야말로 Lyft 첫 라이드 무료 프로모션 코드를 찾았기 때문! (앱에서 프로모코드 N89334 입력 또는 http://www.lyft.com/invited/n89334 에 접속하여 어카운트 신설). 


여기서 잠깐! Lyft (리프트)란 무엇인가?

Lyft는 2012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하였으며 Uber보다는 2년 뒤 늦게 시작하였지만 Uber와 마찬가지로 빈 차를 나눠 쓰는 개념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이 또한 앱을 이용하여 차량을 부르고 운전기사로 등록한 일반인이 자신이 모는 차량으로 와 원하는 곳까디 데려다주는 서비스다. 


Uber이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선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Lyft라고 검색하고 Lyft 앱을 다운 받았다. 앱을 실행하니 이름 등 개인정보 몇가지를 묻고 결제할 Credit Card 정보를 입력해야했다 (Uber과 다른 점은 Paypal 로 결제가 안된다는 것). 


우선 무료 첫 라이드 받기위해서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는 곳을 찾아보았다. 앱 메인화면 왼쪽 상단에 lyft 라고 적힌 곳을 누르면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Payment를 선택하였다.  




그런 후, 아래의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Credit Code란에 N89334를 입력하고 APPLY 버튼을 누르니 1 free ride, up to $25 크레딧이 생겼다. 


그런 다음, 다시 메인화면으로 가기 위하여 화면 왼쪽 상단에 가로로 되어 있는 점점점 버튼을 눌러 HOME을 선택하고 메인화면으로 이동하였다. 여기서 Uber과는 조금 다른 게 출발지점이 자동 선택된 다음 (물론 주소를 다시 넣어 출발지점을 더욱더 정확히 할 수 있다) "Request Lyft" 버튼을 눌른 후에 도착지점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과 시간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 아침의 경우 Lyft로 신청을 하니 가까운 지역에 있던 운전자 분이 없었고 15분 떨어진 곳에 사시는 분이 요청을 바로 받아드려 15분 만에 내가 사는 곳으로 도착을 하였다. 

Uber과는 조금 다른 게 운전기사 분의 사진과 함께 그분의 차량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화면 아래에 보여준다는 점이다 (Uber의 경우, 운전기사 사진이 조금하게 보이기는 하였으나 차 사진은 안보여 주었었다). 이런 이유로 Lyft 앱이 기술적으로 조금 더 좋아보이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Uber 앱을 어제 처음 이용한 후 Lyft 앱을 이용해보니 Uber이 개인적으로 조금 더 유저 프랜들리 (User Friendly)한 것 같다. 우선 Uber의 경우에는 구글맵을 이용하는 것 같았으나 Lyft의 경우는 애플맵을 이용하는 것 같아 구글맵만 원래 이용하던 나로서는 Uber이 더 시각적으로나 이용에 하는데 있어서 더 편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Lyft의 경우 Uber의 "FARE QUOTE"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출밤지점에서 도착지점까지의 견적이 불가능해보인다. 

자 그럼 운전기사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자. 운전기사분이야 Uber이나 Lyft나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어제 두 번의 Uber 운전기사 (한분은 백인 미국 남자분, 다른 한분은 아프리카계 이민자 남자분) 와 달리 오늘 Lyft의 경우 미국 흑인 여자분이 운전하여 오셨었다. 어제 Uber 운전기사 분들보다 더 친철하고 프랜들리 했던 것을 느낄 수 있었다. Uber 이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차 뒤자석에 탈려고 하였으나 뒷자석을 열어보니 자리가 좀 쫍아보였고 운전자분께서 앞으로 타시는 게 더 편하실 것이라고 정중히 말씀해주셨다. 앞문을 열고 타니 반갑다며 주먹을 맞부딪히는 주먹치기 (First Bump) 인사를 권하여 나는 그를 친근하게 받아드렸고 내 주먹을 그분의 주먹에 부딪혀 드림과 동시에 "하이 하와유"로 말을 이어갔다. 

이분도 Lyft를 시작한지 2주 정도 밖에 안되었다고 한다. 그냥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며 여러 곳을 돌아다며 구경도 할 수 있고 더욱히 돈도 벌 수 있다고하면서 Lyft로 부업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회사 앞에 도착을 한 후 서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차에서 내리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듯한 캔디백을 하나 주면서 좋은 하루가 되라고 말해주었다. 이거 참 고맙기는 한데, 그리고 분명히 순수한 마음으로 캔디까지 준비해서 준 것 같기는 하지만... 한국 뉴스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운전기사가 주는 음식을 먹을려니 조금 찝찝해서 먹지는 못할 것 같다. 


회사에 들어와서 Lyft 앱을 다시 켜보니 Uber과 비슷하게 평점을 주라고 나왔다. 나는 또 다시 과감하게 빠이브스타 별점 5점을 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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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오늘 내 이메일을 구글에 검색해 보았다. 이상하게 Reunion.com이란 곳으로 링크된 검색결과가 1개 나왔다. 클릭해서 들어가보니 Reunion.com으로 접속되었는데, 황당하게도 내 사진, 나이, 거주지역 등이 명시되어 있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이 Reunion.com이란 곳에 가입을 한적도 없었고, 왜 내 정보가 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 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 사진이 10년전 사진인것을 보아 아마도 내가 그 당시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했을 때 올렸던 사진으로 보여지는데 Reunion.com에서 그 사이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 정보가 모두 Reunion.com으로 들어 간 것으로 보인다. 


어찌되었던 개인정보 및 사진을 이렇게 구글에 검색이 되도록 방치해두었다는 것이 황당할 따름이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Reunion.com에서 내 정보를 삭제할 수 있을지 알아보다가 방법을 알아내어 혹시라도 이런 문제로 속앓이를 하는 분들이 계실까 하여 이렇게 글을 포스팅한다.


우선 Reunion.com에서는 로그인이 불가능하다.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눈을 싯고 찾아보아도 로그인 버튼이나 링크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알아보니 계정 정보를 삭제하려면 Mylife.com에 접속을 해야한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https://www.mylife.com/site/login.pubview 에 접속을 한다 (2002년에 Jeffrey Tinsley라는 놈이 Reunion.com을 만들고 현재는 새로운 사이트 Mylife.com을 운영하고 있으며 Reunion.com에 있는 개인정보들은 Mylife.com에서 쏴주는 것으로 보인다.)


2. 여기에 본인의 email 주소와 password를 입력해야하는데, 대부분 password를 기억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니 'Forgot your password' 링크를 클릭한다



3.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SEND EMAIL' 버튼을 누른다


4. 그러면 MyLife로 부터 이메일을 받게 되는데 그 이메일 'reset password'라는 링크가 있다. 그것을 클릭!


5. 비밀번호가 리셋이 완료되었으면 https://www.mylife.com/site/login.pubview에 다시 접속을 하여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넣고 사이트에 접속을 한다


6. 오른쪽 상단에 보면 My Account > Profile로 들어가서 Delete Account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Mylife.com에서 계정 삭제가 완료되었으면 이제 다시 구글에 본인의 이메일을 검색하여 본다. 그러면 검색결과에 Reunion.com이 아직 보이기는 하지만 클릭해서 들어가면 본인의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 구글에서 주기적으로 Reunion.com을 crawling 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crawling이 완료되면 더 이상 구글 검색결과에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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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어른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놓고 가족끼리 다투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다툼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언장이 필수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유언을 남기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유언장의 효력:

사망자가 생전에 유언장을 남겼다면 남은 가족들은 그 유언에 따라 재산문제를 처리해야합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무족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아래의 다섯가지에 한해서만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1. 자필증서

2. 녹음유언

3. 공증

4. 비밀증서

5. 구수증서


가장 간편한 방법은 자필로 유언장을 쓰는 것입니다. 내용, 날짜, 주소, 이름을 쓰고 날인을 해야하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빠트리면 무효입니다.


녹음도 가능하지만 이 때도 증인한명이 필요로 합니다. 


유언을 써서 봉투에 넣은뒤 자신과 증인 두명의 도장을 찍는 비밀증서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공증입니다. 증인 두명을 세우고 유언을 하면 공증인이 유언을 대신 써줍니다. 


이런 유언장이 없어도 가족끼리 재산분할을 협의 할 수 있지만 여의치 않다면 법률이 정한 비율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남은 배우자의 상속 재산을 현행보다 더 늘리는 것으로 민법 계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상속 재도에서는 자녀가 많을 수록 배우자의 유산이 줄어듭니다. 자녀가 한명일 경우 배우자 1.5 자녀1 의 비율로 나뉘고 두명일 때는 1.5:1:1 세명이면 1.5:1:1:1이 되어 배우자의 몫이 33%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유산은 부부공통의 재산이라는 여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유산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먼저 배정합니다. 그 뒤 남은 절반을 현행 방식의 1.5:1의 비율이나 1:1의 비율로 나누어 갖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산이 10억원, 자녀가 2명이면 현재는 배우자가 4억 2천여만원,  자녀들은 2억8천여만원씩 갖습니다. 하지만 1.5:1의 개정안을 적용하면 배우자는 7억천여만원을 그리고 자녀들은 1억4천여만원씩을 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법의 방향은 전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 상속법안은 이르면 다음달 (2014년 2월) 입법 예고될 예정입니다. 


상속법 개정에 가장큰 이유는 평균수명 증가 때문입니다. 노인이 홀로 사는 기간이 늘어난 대신 이들을 부양해야한다는 자녀의 인식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실제 부모를 가족이 부양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02년에 71%에서 2012년에는 33%으로 10년사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재정부담 없이 노인복지가 증진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상속분은 1년에 최대 29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면, 상속분이 줄어든다는 자녀들의 반대와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에 자녀에게 다시 물려줄 경우 이중과세된다는 문제점도 있어 치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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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 수술 후 관리 방법


1.       수술 후 두꺼운 드레싱을 해준다

-          지어준 약을 하루에 3번 식후 먹는다

-          세안을 할 때 수술부위에 물이 묻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2.       수술 후 2-3일 후에 실밥을 뽑으로 병원에 다시 온다

-          실밥을 뽑은 후 병원에서 테이프를 붙여준다

-          이로 부터 대략 5일 정도는 절대로 테이프가 떨어지게 하지 말아야한다


3.       수술 후 10일 후째는 테이프를 교환한다

-          이 때 부터는 세안을 하여도 되고 샤워도 가능하다

-          가벼운 운동이나 조깅, 포크댄스나 스윙댄스등을 하여도 된다

-          단, 수술 부위가 부딛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          테이프는 자동으로 떨어지면 다시 새것으로 붙이면 된다

 

4.       수술 후 2주후 부터는 목욕이 가능하며, 격렬한 운동도 가능하다

-          단, 테이프를 꼭 붙이고 있어야 흉터가 벌어지지 않는다


5.       수술 후 3~6개월간 데이프를 붙여서 흉터가 부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          수술 후 1-2개월 사이에 수술 부위가 가장 붉게 보이는데 그로 부터 점차 붉은 기가 없어진다



주의/참고 사항: 

- 수술 후 몸무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흉터 수술한 부위의 피부가 몸무게 증가로 인하여 늘어나게 되면 자연히 피부의 긴장도 증가되며 수술부위가 당겨질 수 있으며 피부가 늘어나는 만큼 흉터도 같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흉터조직은 정상피부와 달리 탄력섬유가 없기 때문에 한번 늘어나면 줄어들지 않습니다. 몸무게가 2-3kg 정도 늘어난다면 괜찮지만 5kg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술한 부위에 딱지가 생겼다면 테이프를 갈아줄 때 딱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조심하였음에도 딱지가 떨어졌다면 이 것은 다 아물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딱지는 완전히 아물게 되면 저절로 떨어지는데 억지로 떼어내게 되면 표피가 벋겨지면서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수술후 보통 수술한 부위에 붙이는 테이프는 3M의 R1546 Steri-Strip인데 이 테이프는 흰색이라 얼굴에 수술을 한 경우 표시가 조금 납니다. 만약 표시가 나는게 불편하다면, 살색 3M B1551 Steri-Strip 테이프를 따로 구매하셔서 R1546 테이프를 붙인 위에 추가로 B1551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덜 표시가 납니다. B1551의 경우 접착력이 R1546 만큼 좋지가 않은 것 같으므로 대도록이면 R1546을 먼저 꼭 붙이고 위에다가 B1551를 붙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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